송경훈 변호사 “복잡한 환경법령, 여러 법령 간 관계도 잘 살펴야 정확한 적용법령 찾을 수 있어”

송경훈 변호사 khsong@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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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의 기초가 된 사안은 이렇다.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자인 A(원고)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지자체장 B(피고)는 A(원고)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위반했다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A(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실제로는 다른 2개 사유까지 합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으나 본고와 무관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과 관계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편의상 구법 표기는 생략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1. 공통기준

라.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ㆍ규격 이외에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 등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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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쟁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위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이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A(원고)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위반을 인정한 반면, 대법원은 결론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의 이 부분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간명하다.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기준이나 규격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즉, 위의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란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덧붙여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A(원고)에게 문제되는 것은 오히려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적 제재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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