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한재상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마련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한재상 변호사 jshan@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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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Prior Informed Consent(PIC) Procedure]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이하 ‘로테르담 협약’)이 1998년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로테르담 협약에 관하여 1999. 9. 서명하였고, 2003. 8. 비준하였는 바,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로테르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로테르담 협약의 핵심은 사전통지승인 절차(PIC 절차)에 있는바, 사전통지승인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당사국 총회가 어떤 물질을 사전통지승인 절차의 적용을 받는 대상 물질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관련 결정 지침서를 승인한 경우, 사무국은 당사국들이 장래에 해당 물질을 수입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를 모든 당사국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입국은 결정 지침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향후 수입과 관련한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입 승인ㆍ수입 거부ㆍ조건부 승인 등이 포함된다(수입국의 의무). ③수출국은 수입국의 수입 의견이 없는 경우,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 Ⅲ(Annex Ⅲ)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수출국의 의무).

로테르담 협약의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 바, 이러한 사정이 여러 문제점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당사국들이 비준수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기만 하였을 뿐이었다(로테르담 협약 제17조 참조). 

그런데 로테르담 협약의 이행 강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로테르담 협약의 준수에 관한 절차 및 메커니즘’(Procedures and Mechanisms on Compliance with the Rotterdam Convention)이 부속서 Ⅶ(Annex Ⅶ)로 제정되어 2020. 11. 6.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는 바,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Ⅶ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Ⅶ은 준수 위원회를 설립하고, 준수 위원회로 하여금 로테르담 협약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준수 위원회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당사국들의 중재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당사국들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① 어떤 당사국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협약에 따른 특정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와, ② 어떤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 준수 위반 혐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준수 위원회는 당사국들의 중재신청이 없더라도, 일반적 준수에 관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① 모든 당사국들에 대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것, ② 관련된 당사국 총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 ③ 사무국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무국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는 것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당사국들ㆍ필요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정보원ㆍ협약상 정보 처리 메커니즘(Clearing-house Mechanism) 및 관련 정부 간 조직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② 사무국에 대하여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의 중재요청을 심의한 후에 ① 당사국들에게 조언(Advice)ㆍ비구속적인 권고(Non-binding Recommendations)ㆍ준수 계획을 개발 중인 당사국을 돕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추가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고, ② 당사국 총회에 연관된 당사국을 위한 협약상 추가 지원ㆍ당사국들에게 장래의 준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ㆍ관련된 당사국에게 해당 당사국의 노력에 관한 추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ㆍ가능한 장래의 비준수에 관하여 우려 성명(Statement of Concern)을 발표하는 것ㆍ현재의 비준수에 관하여 우려 성명을 발표하는 것ㆍ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에게 비준수 사안의 공표를 요청하는 것ㆍ순응하지 않는 당사국에 의한 비준수 상황의 해결을 권고(Recommend)하는 것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그 이행 강제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로테르담 협약의 실효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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