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상장기업에 Scope 3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부과 시 공급망에 있는 국내 기업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불가피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마련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환경일보] 지난 3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변화 리스크 및 그 영향에 대한 상장 기업의 공시를 확대 및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Rule)을 채택하였다. 

이번 규칙안은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Form 10-K나 Form 20-F와 같은 정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내용 중 일부는 TCFD 프레임워크에 기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비용을 비롯해 기후 위험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환 계획을 세우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그 진행 상황, 심각한 기상 현상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해야 한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회사 제품의 소비,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직원 출장 및 원자재 재배에 사용되는 에너지 등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생산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된다. 상장 기업들은 직접적인(Scope 1) 혹은 간접적인(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일부 기업들은 납품업체나 협력사의 배출량을 표시하는 ‘Scope 3’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전체 총량과 함께 경제적 가치 대비 배출량(매출 또는 단위 생산 대비)인 온실가스 집약도 역시 공시해야 하며, 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은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 규정이 2022년 말까지 발효될 경우 대기업의 경우 Scope 1&2의 경우 2023년 회계연도부터, Scope 3의 경우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상장한 국내 기업이나 미국 내 상장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도 그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내 상장기업의 공급망에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미국 상장기업이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요청한다면 이에 응해야 할 것이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SEC는 2010년 자율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의무공시 규정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라 이번 공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기후위험과 그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며 기업에 상당한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투자시 기후 위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투자자들의 신뢰할 수 있는 기후 리스크 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 반면 기업들의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쉽지 않을뿐더라 비용도 많이 투여됨에 따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Scope 3의 경우 적용 범위에 있어 절충안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에서 중대한 온실가스 배출일 경우’ 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Scope 3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Scope 3 공시 대상 기업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체로 기업 배출량의 대부분을 Scope 3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탄소 감축 관리를 위해서는 그 측정 및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위 규정은 약 6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공개되며 최종 채택 전에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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