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 유럽연합 ‘산지전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 법안’ 도입 전망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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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성과 중 하나는 105개국이 ‘산림과 토지 이용 선언(Declaration on Forest and Land Use)’에 서명하고,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아비바, 슈뢰더스, 악사 등 민간 투자사 30여 곳도 2025년까지 소 사육, 팜유, 콩, 펄프 생산 등 산림 파괴 관련 영역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산림은 가장 확실한 온실가스 흡수원일 뿐 아니라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대기를 정화하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등 그 공익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유럽에서는 산지전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 법안이 도입될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산림 황폐화 관련 상품의 EU 수입 제한 및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해 엄격한 공급망 관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올해 12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역외국을 산지전용과 산림 황폐화 위험 수준에 따라 ‘고위험, 표준위험 및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및 목재를 공급망 실사 의무화 대상에 우선 포함할 방침이다.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의무는 EU 소재 회사가 대상이 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그 책임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EU 역외국 기업은 EU 역내 매출액 기준에 따라 해당 법률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채택되면 불법 벌목된 목재의 국제교역 차단과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한 이른바 'EU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액션플랜' 상의 합법목재 자발적 인증제도를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일반 ‘공급망실사지침(Due Diligence Directive)’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사안에 따라 동시 또는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3월 EU 의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안에 대해 절대 다수의 동의로 채택한 바 있다.

방침에 대해 의무화 대상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유럽연합 내의 여론이 있는데, 특히 유럽 고무업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고무'가 EU의 수입품목 가운데 삼림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7대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해당 안건 특별보고관은 집행위에서 제안한 법안은 이행강제규정이나 벌칙규정이 부재하며, 인권침해 방지 규정도 미흡하여 산림의 전용 및 황폐화를 통해 생산된 상품의 EU 역내 수입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견을 반영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안에 더 강력한 내용을 담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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