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 “온실가스 감축 산업별 정책 강화 예고, 시민단체 아직 부족”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환경일보] 7월 14일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예고한대로 “Fit For 55” 라는 입법패키지를 발표했다. “55에 적합하게”라는 뜻의 정책패키지는 집행위원회가 작년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로 상향 제시함에 따라 관련된 정책들을 그에 맞추어 재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작년 6월 통과된 유럽기후법에도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13가지의 입법 초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패키지는 EU ETS(탄소배출거래제), RED(재생에너지 지침, 에너지효율지침(EED), CO2 배출 지침 규정, 에너지세지침,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규정), ESR(감축목표 분담 규정)의 개정안과 새롭게 도입이 제안된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산림전략,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기후행동전략, 항공의 지속가능한 연료에 관한 항공연료전략, 선박연료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서, 2030년 상향된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모든 시민들과 기업의 일상에 기후 규칙을 적용시키며 급진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했다.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 언론들은 이 입법초안 내용이 가져올 엄청난 특히 산업분야에의 영향을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단체들은 Fit for 55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초안은 충분히 급진적이지 못하며, 적어도 향후 20년 간 석탄, 가스, 석유가 EU 에너지 시스템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둠으로써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또 다른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가 산업에 대한 무상할당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편입되지 않았던 육상운송, 건축과 같은 영역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은 탄소에 대한 비용을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한다.

ETS는 EU의 주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커버되고 있다. 운송, 농업, 건물, 폐기물 등에서 배출하는 나머지 60%는 ESR(감축목표 분담 규정)에 의해 EU 개별국의 GDP에 따라 각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을 통해 규제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규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ETS가 다루는 영역은 확대되지만, 산업배출지침과 ETS를 통합적 접근으로 연계해내지 못함으로써 산업부문에 관한 탈탄소화 전략에 구멍이 생기고, 바오이매스나 수소에 관한 전략의 허점을 지적한다. 또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탄소나 가스 등에 대한 퇴출시점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효율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기후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국가별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이 이루어짐에 따라, EU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목표에 적합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고, 강화 촉구도 이어지며 끊임없는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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