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 2022년 플라스틱 재생원료와 재제조·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활성화 전망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마련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환경일보]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부여하는 정부 인증으로, 환경마크라고도 불린다.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해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 따라 1회용품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되게 됐다. 즉, 아무리 생분해성이나 바이오매스라 하더라도 1회용품이라면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인 한편, 정부는 결국 생분해 플라스틱이 국내 여건상 사실상 생분해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는 점에서 개정의 의미가 크다. 정부는 개정 이유를 밝히며 플라스틱의 경우 용융·재성형 등을 통해 재활용하나,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성분이 달라 오히려 이물질로 작용해 재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 또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30일 발표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즉 이로써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반면,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으며,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 

또한 2022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으로, 2023년부터는 종이·유리·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할 전망이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용 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재제조’라고 하는데, 그동안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 토너 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허용해 왔던 재제조는 2022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허용됨에 따라 재제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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