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환경일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지칭한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정 및 결정되는 것은 물론 편집국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규칙은 편집국원 전원이 참여해 제정한다.
위원회는 편집국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국원’이라 함은 편집국장을 제외한 신문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기자에 한한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마다 임시 위원장 1인을 선출하고, 회의 기록을 위한 서기 1인을 임시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편집국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사안을 결정한다.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편집국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편집국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 운영규칙은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사 구성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정 : 2010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