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규정은 신문법과 ㈜환경일보 규약에 따라 환경일보의 보도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권익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등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비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정 : 2010년 9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