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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규정은 신문법과 ㈜환경일보 규약에 따라 환경일보의 보도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권익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독자권익위원회 임무

  1. 위원회는 신문법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해 독자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권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위원회는 본지의 보도 내용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정과 반론 보도 접수 등을 통해서 회사 차원의 신속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본지의 보도 내용으로 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앞서 회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해 독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4. 위원회는 본지 전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완성도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사회각층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한다.

제3조 독자권익위원회 구성

  1. 독자권익위원회 구성은 사내 위원(부국장급 이상) 1명과 사외 위원 등 10명 이내로 한다.
  2. 사외위원은 본지를 구독하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각계각층 시민 등 반드시 3인 이상의 일반인을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사외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내위원은 위원장을 돕는 간사를 맡는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각 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간사는 위원회 내용을 기록한다.

제4조 독자권익위원회 임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등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비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정 : 2010년 9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