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훈 변호사 “연내 마련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최종안은 관련 논의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마련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송경훈 변호사 khsong@jipyong.com
송경훈 변호사 khsong@jipyong.com

[환경일보]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axonomy란, ‘분류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tassein’과 ‘법, 과학’이라는 뜻의 ‘nomos’의 합성어로, 기업들의 ESG 투자와 청정기술 개발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녹색 채권 자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친환경 사업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최근 자주 언급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역시 K-Taxonomy 3차 안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K-Taxonomy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EU)의 EU Taxonomy안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도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전 세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2022년경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마련 중인 안을 보면 K-Taxonomy 대부분은 EU Taxonomy 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K-Taxonomy 3차 안에 대해서는 녹색경제활동의 목록에 LNG를 포함하면서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것, 저감장치를 부착한 석탄화력발전과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를 제외한 것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LNG를 녹색경제활동의 목록에 포함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사례가 엇갈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역시 각계 입장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태도다.

K-Taxonomy 3차 안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6대 환경 목표로 제시하면서, (1) 6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2) 하나의 환경 목표에 대한 기여 과정에서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가 없어야 하며(DNSH: Do No Significant Harm), (3) 사회적 통념상 허용하지 않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문화재 파괴 등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최소한의 보호장치(Safeguard;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지침, 비즈니스, 인권 관련 UN 가이드 원칙 참고)가 있어야 한다는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위 6대 환경 목표는 녹색 부분과 전환 부문으로 크게 나뉘는 녹색경제활동의 부문별로 인정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배제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연내에 최종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과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EU Taxonomy 안뿐만 아니라 영국의 녹색금융체계(Green Financing Framework), 일본의 전환금융지침(Transition Finance Guidance), 중국의 녹색채권사업 지원목록(Green Bond Endorsed Project Catalogue) 등 주요 국가의 각종 기준과 비교하고 정합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EU Taxonomy 안은 기본적으로 EU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 기업이 EU 기업과 거래하면 EU 기업에 따르는 기준 및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기준들과 K-Taxonomy를 세세하게 다시 한번 비교·검증하는 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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