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장면


“소송서 빠져라" 삼성 간부, 직원에 협박 전화? 라는 제목의 <jtbc>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 중간관리자가 삼성웰스토리 소송에 참여하지 말라며 한 여직원에게 전화로 협박하는 장면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가 2년 전 물적분할되면서 우리사주를 받지 못한 에스원과 웰스토리 직원들이 삼성을 상대로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배경이다. 

동영상 속 15초가 약간 넘는 통화 시간동안 나온 남자 목소리가 협박성인지 아니면 권유조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보도는 정황상 전화통화가 소송 전에 사적으로 이뤄졌고, 전화를 건 이가 삼성간부이기 때문에 협박성 전화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소송을 막기 위해 삼성 측이 조직적으로 이전 직원들을 상대로 협박전화를 했고, 동영상이 그 중 하나였다는 가정 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동영상을 지켜본 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간부가 삼성 분할로 혜택을 봤는지의 여부를 떠나 웰스토리에서 같이 근무했던 친분이 있는 상사로 여사원을 걱정해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굳이 소송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기대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 오히려 보도 중 ‘중간관리자’라는 단어자체로 충분히 삼성 측의 악의가 있다는 듯한 논조가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삼성 중간관리자 워딩은 “회사에 오래 다녀야 하니, 소송에 참여하지 마라”며, "오래 다니고 싶잖아. 참여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각오가 돼 있고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그 길을 가고"가 전부다. 목소리 뉘앙스 또한 협박조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많다.

이후 방송 분량에서는 여직원이 혈압 이상을 호소하지만 전화통화 때문이라는 언급은 없다. 다음에 등장하는 변호사는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았다면 이 행위 자체가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 역시 전화통화가 협박성이라는 근거로 들기위해 들어간 전문가 의견일 뿐, 통화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이 많다.

한편, 삼성 측은 보도에 대해 "일부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영상을 지켜본 한 업계관계자는 “남자와 여자직원 간에 오가는 목소리를 들어보건데. 충분히 친분이 있던 사이로 판단된다”며 “사적인 통화내용을 확대해석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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