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혁(대전).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분뇨를 불법매립하거나 주변에

방치해 인근의 토양오염은 물론 소나무 수십그루가 고사했다.

[대전=환경일보] 황대혁 기자 = 대도시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며 수백 마리의 식용견을 사육해 지역사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사육업자는 자신의 개농장 인근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신고 없이 식용견을 재료로 음식점까지 수년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향교 인근의 불법 식용견 농장. 이곳은 농장주 A씨가 불법으로 임야를 파헤치고 산림을 훼손하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만든 곳이다.

 

A씨는 산림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으로 식용견 농장을 만들어 개들을 철창에 가둬놓고 수년간 사육했다. 이 식용견 농장에는 500여 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었음에도 해당 관청에 가축사육 신고를 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도 무시했다.

 

게다가 가두리식 철창 사육장은 구조상 배설물이 지표면으로 쏟아짐에도 배설분뇨 처리시설이 전혀 없어 배설물은 평상시 그대로 쌓여 있다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 주변 토양을 오염시켰다.

 

특히 식용견이 배출하는 가축분뇨 등의 배설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임야에 불법 매립했고 일부 배설물은 임야 한쪽에 장기간 방치하는 바람에 소나무 수십 그루가 밑동이 배설물에 파묻혀 말라 죽은 것이 발견됐다.

 

또한 사육견에게 제공할 사료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으로 소각 및 취사행위를 계속해 이로 인한 대기오염과 함께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에 수시로 노출됐다.

 

아울러 농장주 A씨는 한 술 더 떠 자신의 가축농장에서 나오는 개고기를 판매하려고 인근에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어 무허가 식당영업을 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다.

 

유성구청, 불법영업 확인

 

임야 내에 들어선 식용견 사육장 주변에는 문화재인 향교가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도 사육장이 들어서기 곤란한 지역이었지만 이를 비웃듯 장기간 사육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취재진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유성구 관계자들은 불법 가축분뇨 및 폐기물 매립, 미신고 가축사육,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무단 형질변경, 불법 산림훼손, 무허가 건축물 등의 각종 문제점을 확인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ree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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