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직장인이라도 누구나 보장받는 연차휴가, 그러나 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며칠의 휴가를 보장받아 그 중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차휴가일수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가 정기적으로 상세하게 조사 공표되게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휴가 사용 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용노동부가 2011~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연1회 조사)’에 대한 추가조사의 형태로 휴가의 부여일수, 미사용일수, 미사용 사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지만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비공식 통계라는 이유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더 조사하지도 않았다.
다만 당시 조사 결과 일부가 알려졌는데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1인당 평균 14.2일이었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률은 60.4%로 2년 전(61.4%)에 비해 1%가 낮아졌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연차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해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반면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야간·휴일근로의 축소와 함께 휴가사용을 촉진해야 하지만 휴가사용에 대한 공식통계조차 없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직장인 휴가사용실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휴가사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도 맘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샐러리맨과 직장인들에게 ‘쉼표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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