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봄철 건조한 시기에 각종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설공사장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여부와 방진벽, 세륜시설, 운송차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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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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