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나영호 기자 = 신동아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대림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지난 수개월간 관할 지자체로부터 소방안전진단 등 임시사용승인 없이 현장사무실(감리사무실 포함)을 불법으로 수백평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외관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 중인 구조물 중 준공 전 공사가 완료된 일부분을 업무시설로 임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은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시사용승인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미흡했다.


 

▲불법사용 중인 현장사무실 외관


또한 본지 기자가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작업장에는 분리 배출 전 건설폐기물들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 보관돼 방치된 상태였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 보관해 배출해야 하지만 대림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돼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이에 공사 관계자는 “타 현장들도 관습적으로 사용승인 전 공사 중인 구조물에 임시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공사장 밖 건물을 임대해 사용했으나 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해 임시로 건물을 사용하게 됐으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고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등 환경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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