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소위 헌법기관이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들 헌법기관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기관도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녹색성장법에는 적용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만 명시해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와 법원(행정처·지법 등),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산하 250개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소속기관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헌법기관이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감사원은 두 제도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약 10% 정도로 평가되는데, 이는 국가 평균 증가율 3%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녹색성장법과는 달리 적용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법정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는 당연히 헌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으로 해석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축소·적용해 결과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헌법기관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법률개정안이 2010년과 2012년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발의로 제출됐지만 해당 상임위(전문위원)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했다.


국회의사당

그러나 입법부로서의 국회나 사법부로서의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권리 침해나 독립성 저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 헌법기관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동사무소와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헌법기관이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헌법기관이 ‘특권 내려놓기’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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