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정부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걷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합리적 기준 없이 엉터리로 징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하수도의 경우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정작 걷어야 할 시설은 빠뜨리고 적게 징수해야 하는 곳은 별다른 기준 없이 최대 10배나 더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상하수도부담금 부과에 대한 합리적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부과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상수도부담금)은 최대 10배 이상 더 걷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부담금)은 68억원이나 적게 징수했다.

지자체는 수도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증축하면서 수돗물 수요가 증가해 시설을 늘려야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하남시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상수도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는 신중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상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상수도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과거 10년간의 실제 급수량 자료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남시는 상수도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실제 사용량조차 조사하지 않고 별다른 기준 없이 시설유형별로 25ℓ/㎡와 50ℓ/㎡로 정해 임의로 부과했다.

그 결과 상수도부담금조례에 따른 영업시설의 ㎡당 일급수량 기준은 31.25ℓ였지만 24개 영업시설의 실제 하루 사용량은 ㎡당 3.29ℓ로, 1/10에 불과했다.

아울러 34개 건축물은 준공 이후 실제 사용한 최대 급수량이 하루 391.02㎥에 불과했지만 상수도부담금조례에 따른 산출량은 10배에 달하는 3440.39㎥였다.

이에 따른 부담금 역시 실제 사용량에 따라 내야할 2억8900만원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25억4500만원이 부과됐다.

하수도 사용자에게 부담 전가

이뿐만이 아니다. 하남시는 상수도부담금을 뻥튀기해서 걷으면서 반대로 하수도요금은 적게 걷었다.

하남시는 2008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당 197만7192원으로 결정한 이래 6년여가 지나도록 변경하지 않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추가로 투입된 사업비 623억원과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본래 걷어야 할 금액인 1471억원보다 68억원이 적게 징수돼 하수도 설치비용이 하수도 사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엉터리 부담금 징수는 하남시뿐만이 아니다. 김포시 역시 건축물 증축 신청을 받으면서 부서 간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15건의 증축 건축물에 대해 부과해야 할 상수도부담금 1억9600만원을 빠뜨렸다.

남양주시 역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10건의 증축허가에 대해 상수도부담금 1억6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여주시는 수도시설을 늘리는데 소요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에서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등 담당자가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여주시가 생산자물가상승률 8.5%가 아닌 소비자물가상승률 4.7%를 적용한 결과 19개 시설은 2100만원이 적게 징수했고 5건은 1400만원 더 걷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지자체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난색을 표하면서 정작 부담금은 합리적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부과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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