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 및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19일에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의 상근 기상인력 등록기준 축소(2명→1명) 등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기상인력 등록기준이 축소되면 기상사업 진입장벽 완화 및 기상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기상장비업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았던 기상서비스 분야의 활성화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맞춤형 기상예보 및 기상서비스 지원이 다양화돼 기상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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