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화학사고 예방·대응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무자 교육’을 오는 6월2일부터 9월11일까지 총 8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종전 41개 업종의 화학물질 수입사업장을 대상으로 4년마다 진행했던 ‘유통량 조사(‘99~’11)‘를 ’통계조사‘로 개편해 조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은 대기, 수질 관련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한 모든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사용 및 수출입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과 일반화학물질의 유통량을 조사하게 되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2만2180개 보고대상 업체는 2015년 9월30일까지 통계조사보고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을 통해 통계조사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내 조사대상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검증과 화학물질안전원의 2차 검증을 거쳐 오는 2016년 7월 정보공개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양규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조사가 기존 유통량 조사와 비교해 대상 업체수가 1만1423개소에서 2만2180개소로 대폭 늘어나고, 조사목록 역시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용도, 취급시설의 정보 등 그 범위가 확대돼, 통계조사에 응하는 산업계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조사표 작성 요령·보고시스템 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산업계 담당자 교육’에 필히 참석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조사표 제출이 집중되는 조사마감 시기를 피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조사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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