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료제공=녹색기술센터>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기후변화 위기를 인지한 전 세계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다. 한국 역시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국내 배출권할당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녹색기술센터(소장 오인환, 이하 GTC)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활용 및 사업수행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지난 9월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도(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유력한 대안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탄소세는 탄소 발생량에 직접 세금을 부과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세저항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TC 정재형 연구원은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의 비활성화로 배출권 구매 의사 결정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배출권거래 불안정에 대한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장 분석과 담당자들의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 부족 한목소리

 

유한킴벌리 이승필 부장은 “업종 내 기업 간 할당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사전할당 대신 추가할당 방식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할당원칙 기준을 조정하고 기준에 대한 사전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직전 정부가 아무 원칙 없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GTC 정재형 연구원은 “컨설팅 등 지원 및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부재하다”며 “더불어 수행업체의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지역난방 사업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감축시설에 대해 건의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녹색기술 및 감축기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수지원 혹은 기술 상용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국내 사업체가 외부 금융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삼정KPMG 이옥수 부장은 “기후변화사업 개발 및 자금조달을 위해서 GCF 연관산업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GCF 활용한 자금조달 모색해야

 

이어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업체들의 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황원구 계장은 매립가스자원화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해 발표했다. CDM사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를 말한다.

 

황원구 계장은 “매립가스포집 효율 향상과 이를 통한 자원화 사업을 CDM사업으로 UN에 등록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다”며 “폐기물 분야 국내 최초의 CDM 사업이자 전 세계 폐기물 분야에 등록된 925개 CDM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한킴벌리의 저탄소 비전과 녹색구매, LG전자의 공장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에 대한 해결책 등에 대한 사례가 소개돼 이목을 끌었다.

 

녹색기술센터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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