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최근 전남 여수시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밍크고래가 혼획으로 잡혔다는 것을 증명하면

수천만원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의 로또'

로 불린다. <사진제공=여수해경>

정부에서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경 또한 혼획을 빙자한 포획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에 나섰다. 반면 일각에서는 혼획으로 잡힌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 부르고 있다. 혼획으로 잡혔다는 것만 증명하면 수천만원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 고래잡이(포경)을 공식 금지했다. 그러나 매년 2000여 마리의 고래가 ‘혼획’이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한국에서 ‘우연히 잡히는’ 고래의 수는 세계 최악의 포경국가 일본과 함께 전 세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호주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나라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제에 의해 도입된 상업포경 이후 한반도 연근해의 긴수염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포경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전 1946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에서 포획한 밍크고래의 숫자만 1만6000여 마리에 달한다. 이제 밍크고래마저 수가 줄면서 국제포경위원회는 한국수역의 밍크고래를 멸종위기 개체군으로 분류,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제도 때문에 일각에서는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고 있으며 불법 포획까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반면 혹등고래나 남방큰돌고래처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잡아서도 안 된다. 특히 육상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치료 후 자연적응훈련을 거쳐 방사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가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며 “‘바다의 로또’라며 은연중 불법적인 고래 포획의 사행심을 무의식적으로라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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