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재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과 겨울철 다중 이용 시설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2월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스키장, 눈썰매장 등 레저 시설과 주변 숙박시설 내의 음식점, 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불법 사용 여부 ▷무표시, 무신고, 무등록 제품의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품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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