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11월24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된 ‘해외산림자원개발 간담회’를 통해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회 구성이 최우선과제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목재 수요의 80% 이상을 공급하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7월 시행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근거한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가 실질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들이 적극적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말레이시아의 원목개발사업 첫 진출 이후, 1993년에는 오세아니아 주(州)에서 조림사업을 실시하며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국제금융위기(IMF) 영향 등으로 장기적인 해외조림투자가 급격히 위축됐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시장에서의 원목 수출가격 인상, 중국의 수입 증가 등으로 해외조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체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8년 이후 바이오에너지 해외조림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바이오에너지 해외조림사업에 13개 국가에 31개 업체가 진출해 357.8천 헥타르(㏊)의 조림사업을 진행했다.

해외 산림자원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은 언어, 문화 등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제공=국립산림과학원>



그러나 정작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언어, 문화, 제도적 장벽 탓에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융자제도, 보조사업 등 해외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지원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이호상 박사는 기업들과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산림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산림자원개발정책이 민간 기업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법률, 사업 전문가 지원 등 사업의 실용적 요소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박사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등을 통해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와 민간이 필요한 역할을 잘 분담하는 협력체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의 재정지원체제와 더불어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경영계획 수립, 수종(樹種) 선택, 품질 관리 등 전문적인 기술 지원 역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광물개발공사의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제도의 사업절차’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산림자원 투자를 위한 해외투자금융 지원체계’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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