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환경일보]박구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7월23일부터 8월14일 까지 23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집중 점검분야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운동·패션 액세서리용품, 수산물과 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품 분야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시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 과징금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국번없이 125)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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