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7월23일부터 8월14일 까지 23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집중 점검분야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운동·패션 액세서리용품, 수산물과 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품 분야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시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 과징금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국번없이 125)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k9488@hkbs.co.kr
박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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