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환경일보]노건철 기자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4년도 상반기 동안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재산 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에 인해 후손들이 확인할 수 없었던 조상들의 땅 239필지(358,291㎡)를 후손들에게 찾아 주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후손들에게 조상땅을 찾아주는「조상땅 찾아주기」사업은 시민들과 안산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227명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여 236필지를 확인해서 신청인들에게 자료를 제공했으며, 특히 금년 4월에는 단원구에 사는 윤모(31세)씨가 토지 11필지 9,967㎡를 찾는 기쁨을 누렸다.

조상땅 찾기를 위한 신청서류는 조회대상자의 사망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등본(2005.7.20.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의 신분증만 소지해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나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없이 위임장 및 신청자와 상속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민원신청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및 인터넷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입체감 있는 현장 정보와 토지이용계획등 토지기본 정보 제공해서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고품격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안산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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