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일보]김은진 기자 = 현대유비스병원(병원장 이성호)이 24일부터 25일이틀간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질향상과 환자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학습 시스템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잘못된 항암제 투약으로 사망에 이른 정종현 군(당시 9세)이름을 따서 '종현이법'으로도 불린다.

사소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종현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의지가 결실이 된 '환자안전법'은 실수를 실수로 바라보지 않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로잡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환자안전과 관련된 오류를 바로잡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현대유비스병원은 교육을 통해 '환자안접법'의 취지와 시행방안 등을 전직원이 공유하고 질관리를 병행하여 환자안전을 완성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인 이상)이 배치되며, 교육은 년 1회 전직원 필수교육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성호 병원장은 "환자안전은 의료기관으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사항으로 법규준수를 통해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학습 체계를 조기에 갖추도록 해야한다"며, "의료질 향상도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환자안전에 대해 강조했다.

현대유비스병원은 개원 22주년을 맞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역의 보건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무의촌 섬지역 무료진료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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