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에서 나온 가축분뇨(돈분)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재차 매립을 시도하던 현장 상황

 

 

[철원=환경일보] 지명복 기자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소재에 거주하는 주민 O O O 씨 57세(남)로부터 지난 9월29일 오전 10시경 과격한 음성으로 한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는  갈말읍 지포 2길 52번지 일명(안터 저수지) 뚝방 아래에 있는 돼지사육장에서 돼지 똥과 오줌(가축폐기물)을 포크레인을 동원해 땅을 깊게 판 다음 대량으로 매립하고 있다며, 빨리 현장에 출동해 환경사범에 관한 행정신고 및 엄중한 대처로 경각심을 심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

현장을 찾아 확인한 바 제보자의 말대로 일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본지 기자는 갈말파출소에 신고 및 지원 요청과 철원군청 축산관련 환경담당과에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는 연락을 취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방이 훤하고 사람과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위치였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대범하게 대량의 가축분뇨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의구심을 불러왔다.

갈말파출소 순찰차량이 도착해 경찰관이 매립을 중지시키자, 농장주는 "축산양돈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가축분뇨 물량이 많이 밀려 어쩔 수 없이 땅에 매립했다"고 능청스럽게 해명했다.

해명이 끝남과 동시에 미안함과 반성의 기미는 온 데 간 대 없고, 농장에서 나온 돼지똥과 오염된 폐기물을 땅을 판 구덩이로 감추기에 급급했으며, 지나가던 주민이 단속 과정을 목격한 후 농장 주변을 돌며 폐기물을 묻은 일이 한두 번 일이 아니라는 제보를 전했다.

 

또한, 철원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가축분뇨 처리장과 환경을 저해한 돼지농장의 거리는 약 250M 지척의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돼지농장 주인 O O O 씨(62세)는 5t 위생 펄크차량 2대 분량의 가축 폐기물을 아스팔트길과 접해있는 밭에 자신의 양심과 함께 열심히 땅속에 매립하고 있었고, 철원관내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위생 환경사업 관련회사 차량들이 수없이 왕복운행을 하면서도 환경을 파괴하는 현장을 목격함에 있어 단 한사람도 신고를 한 이들이 없었다.


이에 대해 가축폐기물 처리담당 김동규 계장은 “우리 사업 시스템은 돼지 사육수가 적은 농장을 우선 순위로 가축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고 있으며, 지금 그 농장의 돼지사육 수는 약 900마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리도 최단거리고 가축 수도 적어 처리장에 연락이 왔었다면 신속하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철원군청 축산관련 환경담당 부서는 "강원도 권역 전체에 철원군의 축산양돈농가 비중은 28.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에 단속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철원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와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는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히고 “앞으로 축산양돈농가 및 환경 관련 업체들이 환경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적발됐을 시 최대의 환경법을 적용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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