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품질관리원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26일부터 2월 17일까지 24일간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원산지표시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명절 성수품인 오징어, 명태, 문어 등과 갈치, 고등어 등과 같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특히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관련업계 등의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도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특별단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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