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양양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서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군은 특별한 유래 없이 방위적 개념에 따라 명명된 ‘서면’ 명칭을 지역 이미지와 역사성, 정체성 등을 반영한 고유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 개정)를 얻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은 자체 조례 개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읍‧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해 왔다. 평창군 도암면은 대관령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2007년 ‘대관령면’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영월군 서면은 ‘한반도면’(2009년)으로, 울진군 서면과 원남면은 각각 ‘금강송면’과 ‘매화면’(2015년)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군은 오는 12월 10일 서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현수) 주관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양양문화원 향토연구사 위원이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회를 통해 명칭 변경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내년 1월 서면 지역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15인 이내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김현수 주민자치위원장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으면서, 지역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