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과 택배회사간에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

[부여=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 부여군과 택배회사(한진택배,로젠택배)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여군은 지난 18일 군수실에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도로명주소 사용을 앞두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관내 택배회사(한진택배,로젠택배)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택배의 원활한 배송과 도로명주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택배사의 인프라를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훼손·파손 등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이미 지번주소와 행정리 체계로 위치인식에 익숙해 있는 주민의 위치 찾기에 대한 혼란 및 불편사항에 대해 문제점 파악 등 공동 노력해 나가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 배달원 인프라를 통한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 안내 및 홍보를 위해 교육 및 다양한 자료(홍보물,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등)를 제공할 예정에 있으며, 택배차량에 도로명주소 홍보 스티커 부착 등 캠페인 활동도 상호 협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도로명주소가 전 주민의 일상 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위치 찾기의 선진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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