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 점검 장면 |
이번 단속은 시와 5개 자치구, 교육청, 식약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자율방재단, 녹색어머니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소비자 식품감시원,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 회원들이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한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정화▷식품안전 ▷옥외 광고물 등 4개 분야이다.
교통안전분야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과속단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유해환경정화분야는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에 대한 점검 및 음란·퇴폐행위 행위, 청소년 보호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 식품안전분야는 학교내 급식뿐만 아니라 학교내 매점 어린이보호구역내 조리 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 옥외광고물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간판 점검 및 음란․퇴폐 등 불건전광고 등에 대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결과, 불법 주정차량 373건 24백만 원의 과태료와 어린이보호 구역내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차량 529건을 단속 31백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불법유해광고물 업주에 대해 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107건의 불법광고물도 정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함께 청소년보호 위반행위 9개소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업소 67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이원구 시 재난안전정책관은“이번 단속을 통해 학교주변 내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를 뿌리 뽑는 한편, 범시민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선정적,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문화 개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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