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미만)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부터 강화되는 수질환경기준에 대비하고 겨울철 헤이해지기 쉬운 수질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총 429개소로 이중 약 20%인 80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 실시점검대상은 소규모 환경기초시설로서 주로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 처리시설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처리시설 적정가동 여부”, “하수슬러지 적정처리여부” 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갈수기 소하천의 주요 유지용수원인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써 갈수기에 특히 악화 될 수 있는 낙동강 지류·지천, 소하천의 수질보전과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결과,「하수도법」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우리집, 우리마을 옆 소하천의 수질이 깨끗해야 우리의 상수원인 낙동강이 더욱 깨끗해 질수 있다”며, 앞으로 마을소하천의 주요 유지용수인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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