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소의 경우 기존에는 미용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01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손님이 직접 염색을 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머리카락 염색을 하도록 장소만을 제공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미용기구의 소독 및 시설의 안전‧위생관리가 필요하며, ’이‧미용업 신고 대상이다’라는 해석이 있음에 따라 시는 염색체험방에 대해 지난 ‘14. 8. 31일까지 영업신고토록 계도했다.
머리카락 염색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해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미신고 염색체험방을 운영 하고 있음이 확인된 염색체험방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조치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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