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염색체험방 2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이‧미용업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염색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소의 경우 기존에는 미용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01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손님이 직접 염색을 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머리카락 염색을 하도록 장소만을 제공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미용기구의 소독 및 시설의 안전‧위생관리가 필요하며, ’이‧미용업 신고 대상이다’라는 해석이 있음에 따라 시는 염색체험방에 대해 지난 ‘14. 8. 31일까지 영업신고토록 계도했다.

머리카락 염색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해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미신고 염색체험방을 운영 하고 있음이 확인된 염색체험방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조치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ohj00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