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오는 2017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시행된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월부터 1600cc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제주에서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대상은 제주시내 19개 동지역에서 2017년 1월1일 이후 등록하는 중형차로,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방문 등을 거쳐 차고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 5일 이내 차고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차 등록이 거부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차고지증명 확대시행에 대비해 홍보동영상과 광고를 제작해 TV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광고하고, 리플릿 등을 통해 내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 구입 전에 반드시 차고지증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j00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