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시장 고경실)가 불법광고물 뿌리 뽑기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제주시는 올해를 불법광고물 뿌리 뽑기 원년으로 삼고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는 ▷법적 요건 갖춘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현수막 없는 날 운영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 2회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이 있다.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에 한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또 지속적인 정비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을 이용해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연동, 노형동 등 시범지역에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쾌적하고 편안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현수막 없는 날’을 운영, 공공 현수막 제작시에 게시 기간을 표시하도록 경찰관서 및 각 기관에 통보하고 게시기간 만료 및 명시되지 않은 공공현수막은 과감히 철거한다.

또한 광고물 지킴이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활용,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효과적 정비를 유도한다.

연 2회 읍면동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해 선의의 경쟁으로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7년에는 불법 및 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광고물 지킴이’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6년  ▷고정광고물 2753건 ▷현수막 2만5684건 ▷벽보 4만2841건 ▷전단 3만8320건 ▷배너 1559건 ▷에어라이트 427건 등 불법광고물 총 11만1584건을 단속했다.

또한 분양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에 8571만원 과태료를 부과,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4건에 359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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