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내 자투리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도시미관 개선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는 주차시책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5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마을 공한지에 대해서만 임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에 대해서도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공영주차장으로 계약 체결된 아라동 12개소 등 총 24개소(24필지ㆍ9,258.6㎡) 공한지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올 상반기 내 사업예산 5억원을 투입하여 300여면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본격 추진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는 19개소(19필지ㆍ9,287㎡ㆍ325면)에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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