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사업 인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을 사업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면적이 300만㎡에 달하고 생태계 훼손면적만 235만㎡에 달하는 A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도 전남도지사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았고, 그 결과 6억원 넘는 협력금이 부과되지 못했다.
인천광역시 등 4개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7건에 대해 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7개 시‧도에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50건에 대한 협력금 15억4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생태계 훼손면적이 2045만㎡에 달했던 B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전남도에 통보했는데도 협력금 10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전남도, 충남도, 남원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진천군 등 6개 기관은 기관별 1억원 이상인 13개 사업에 승인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협력금 17억3000여만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지연 부과한 사례도 발각됐다. 규정상 해당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지가’는 개발행위허가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 한다.
그러나 군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한 부과를 이중부과로 해석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제외한 채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산정했고, 수백억원의 부담금이 누락됐다. 부산시 한 구청은 시가 시행하는 사업을 허가하고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시에서 예산부족을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기간 종료시점까지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자 이를 근거로 1년9개월이 지나도록 144억6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환경훼손을 막는 최소한의 의지가 담긴 소중한 환경 부담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아가 업무상 과실이 드러난 지자체 담당자에게 시정, 주의 등의 솜방망이 대신 강력한 처벌을 가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