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안전사고가 또다시 머리를 들어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지난 3월22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한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불이나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현장은 가전제품을 다수 설치하고 가연성 소재로 치장한 무허가 캠핑장이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텐트를 치고 별을 세며, 나무와 바다 냄새 맡으며 하룻밤을 보내는 야영(野營)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레저문화 활동이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상업전략이 통하면서 말만 야영일 뿐 실제는 모텔급 수준의 편리함이 우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캠핑인구가 500만 명에 육박한다 하니 이런 변화에 따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확인조치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이런 캠핑장에 대한 규제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화재 현장은 ‘화려한 캠핑장(glamorous camping)’으로 불리는 ‘글램핑(glamping)텐트’였다. 텐트, 침대, 냉장고, 세면대, 테이블 등 간단한 숙식, 취사 도구들이 갖춰져 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런데 글램핑텐트가 전국적으로 100여개나 있지만 건축물도, 비건축물도 아닌 모호함 탓에 건축법의 범위를 벗어나 방치되고 있다. 지자체들도 텐트를 접으면 땅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라며 관리책임을 회피한다. 2010년 캠핑장 안전사고는 282건이었는데 2년 후엔 4400건으로 15배 넘게 증가했다.

관계 당국은 전국 1800여개 캠핑장 가운데 90% 가까운 1600여개 캠핑장이 미등록 상태이며, 등록된 캠핑장들도 안전점검 결과 대부분 안전도가 낮은 심각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고, 가지 말라는 곳을 굳이 가야 모험욕구가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많이 겸허해져야 한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규제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문화로 정착시켜가는 것이 맞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간 중심으로 캠핑규정을 운영하면서 등급평가 및 인증공개제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숙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안전도를 높여가는 방법이다.

우리도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시설로 승인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가정 하에 이용자들의 자발적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관리 혹은 안전점검 인증을 받았는지 이용자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혹시 미등록시설이나 안전관리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관련 앱을 통해 주의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 캠핑장이 다가 아닐 수 있다. 관련 법 타령만 하다가는 또 다른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에너지를 사용해 냉난방이나 취사를 하는 경우엔 특히, 안전사항을 사전에 점검토록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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