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지 청소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저수조 소독등 위생조치와 관련해 6월마다 1회 매년 2회 실시해야 하며 청소 대상지로는 금천배수지, 개신배수지, 가경배수지, 용암배수지 등 4개소와 고지 가압장 배수지인 금천 가압배수지, 명암 가압배수지, 목골 가압배수지, 수동 가압배수지, 주봉 가압배수지 등 5개소로 총 9개소이다.
한편 청소 실시로 인한 단수 등 시민불편 사항은 없으며 청소사항은 배수지의 바닥퇴적물, 상부 및 벽체부착물, 기타 오물 등을 깨끗하게 청소해 2차 수질오염 예방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렬 기자>
신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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