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15종·접착제 3종 등 방출량 최대 7배 초과

다중이용시설군·공동주택·학교 실내사용 제한 고시


환경부는 31일 국내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25개 건축자재에 대해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고 있다. 새로이 고시된 25종을 포함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 수는 총 170종이다.

이번 건축자재 방출시험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450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5.5%인 25종의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건축자재별로는 바닥재(7.7%)와 페인트(7.4%)의 기준초과율이 벽지(6.0%)와 접착제(2.0%)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는 대부분의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고 포름알데히드(HCHO)는 접착제 1개 제품만이 기준을 초과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제조업계 청문 및 소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 총 1850종에 달하는 방출시험 결과와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름알데히드 등 현재의 건축자재 방출시험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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