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관련 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모바일특구로 지정,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은 정부가 모바일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바일 관련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모바일특구를 지정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모바일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5년마다 한 번씩 수정ㆍ보완토록 하고 있다.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경제부 산하의 모바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모바일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모바일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전신인 정보통신부는 참여정부 시절에 모바일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과열되자 모바일 필드 테스트 베드로 사업을 축소해 2006년 12월 구미와 서울 금천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구미=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