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세금고지서의 발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조회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시민고객은 한층 강화된 납세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행정은 연간 수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서울시는 7월 31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와 세금고지서 관련 등기우편물 처리 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서울시가 발행했던 세금고지서는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미송달 고지서가 반송돼 재발송을 위한 추가기간 소요 및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측은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세금고지서(우편물)의 수취인, 배달주소 등의 접수내용과 날짜, 수령인, 반송사유 등의 배달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접수와 배달상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켰다.

기존에는 우체국에서 등기 바코드를 직접 인쇄해 우편물에 일일이 붙였는데, 서울시가 직접 등기번호를 부여해 우정사업본부와 연계된 허브 시스템에 정보를 접수하게 된다.

서울시 정보시스템에서 보내온 등기우편물 데이터만으로 우체국 창구에서 별도의 입력절차 없이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게 돼 세금고지서가 다량으로 접수되는 특정일에 북새통을 이루던 환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배달 결과 반송되는 세금고지서의 내역을 집배원들이 직접 PDA를 통해 직접 서울시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반송처리가 완료되도록 해 집배원들의 수고가 덜어지고, 서울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송한 배달정보를 접수정보와 비교할 수 있어 반송된 우편물의 사후처리 과정도 대폭 개선됐다.

납세자도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에게 부과된 고지서에 대한 도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제때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기일을 놓치지 않게 돼 송달지연 민원도 최소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우선 1단계로 등기로 발송하는 3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의 세금고지서에 대해 8월 부과되는 주민세 고지 분부터 시행하며 올 12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기고지서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원 기자ㆍ자료=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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