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한우판매의 시장 차별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소비자 구축으로 한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우판매 인증업소 44개소를 지정했다.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경북도가 한우시장 차별화와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문경시는 관내 식육판매업소 148개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한우판매 인증업소를 지정했다.

인증업소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보관 및 원산지 표시여부와 한우만 취급여부,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하는 한편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경시는 앞으로 한우판매점 인증업소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에 한우판매점 인증업소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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