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2008년 12월 23일 페루산오징어를 혼합한 조미오징어를 국산으로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시킨 가공업자 k모씨(45)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k모씨는 강원도 강릉시에 조미오징어 가공공장을 설립해 국산 오징어에 페루산 오징어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조미오징어제품을 만들어 2006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25톤(23억 5000만 원 상당)을 가락시장, 중부시장 등에 판매해 kg당 700원~1000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모두 1억 5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페루산을 국산과 혼합해 23억 상당 유통시킨 가공업자 적발
조미오징어는(일명 진미채) 간식용 또는 술안주나 반찬용으로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는데 국산오징어 가격상승으로 페루, 멕시코 등지에서 원료를 수입해 조미오징어를 만들고 있다.

조미오징어로 가공하면 일반인들은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과 20% 이하로 혼합하면 전문가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이 저렴한 페루산을 혼합해 더 많은 차익을 남기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산지단속반은 지난 7월 첩보를 입수해 시중에 유통 중인 시료를 수거해 자체개발한 ‘유전자분석기법’으로 페루산 오징어 혼합사실을 알아냈고 현지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위반현장을 적발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둔갑 판매한 경기도 이천소재 k수산 대표 J모씨(47)를 적발해 사법처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위반물량 1900kg/3300만 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위반업자에 대하여는 과학적 원산지 식별방법인 ‘유전자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지선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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