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한마리에 A4 용지 만큼의 면적을 부여해야 된다는 의무이행사항이 2009년부터 독일에서 그 효력을 발생했다. 800㎠에 높이가 60cm가 되는 닭장으로 이는 A4용지보다 약간 넓은 면적이다.

이로서 지금까지의 빡빡하게 찬 닭장으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방법은 금지가 되며, 닭장을 넓이거나 닭마리수를 줄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양계업계에 의하면 지정된 면적을 위해서 면적당 약 15-20유로가 개선비용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개선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인들의 경제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닭값이나 달걀값이 상승한다는 결론으로 마지막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독일인들이 소비하는 총 달걀량은 1700만톤인데 새로운 닭장규율에 의해서 약 1300만톤으로 감축이 된다는 분석이다. 양계장의 닭장 규정은 특히나 독일의 강력한 조치로 유럽연합 전체국가들에게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사항이다.

<독일=김용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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