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과 CO₂규제 중복 우려

지난 10월 말 정부가 특별법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
선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 상의가 적극적 반대로 나섰다.

상의는 지난 14일 "수도권 대기개선, 인구집중과 월경오염부터 잡아야"한다
며 반대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 환경부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안) 관련 산업계 입장' 건의문을 제출,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
현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먼지, SOx, NOx 등 대기오염물질 사
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산업진입장벽", "성급한 시행으로
혼란 우려" 등을 내세워 사전준비와 실증분석이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거 추진중인 CO₂등 온실가스 저감 방안과 대기환경개선안과의 중복규제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기후변화협약 관련 담당자는 이번 대기환
경개선 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에 CO₂가 제외된 것은 먼지, SOx, NOx 등은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오염을 발생시키지만, CO₂등 온실가스는 지구적 차원
에서의 오염을 야기하므로 그 해결책에도 차별을 둬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고 전제했다. 또한 먼지, SOx, NOx 등 직접적 오염물질과 CO₂등 온실가스
와의 통합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9년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KEI)에 의뢰, 환경편익비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환경부 내에서는 차
후 국제 정세에 따라 양 분야의 통합적 정책방안을 세울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대기정책과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개선안은 2003년 연구조사 후에
확정, 빠르면 2005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와의 통합규제정책을 위한 KEI의 환경편익비용분석도 종료시점에 놓여 빠
른 시간 안에 정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의 등 관련 산
업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반목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지원 기자 mong052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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