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28~11.30기간 중 울산공단·여천공단 등 주요 9개 공단 내 유
독물 영업자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한 결과 유독물관리기준 위반업
소 7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
이 지적된 28개 유독물 영업자에 대하여는 조속 시정토록 현지지도 하였다.
환경부는 지자체,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9개 공단내 88개
유독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으로 ▶유독물 주입시 부주의
로 인한 유출 ▶유독물 표지판 및 방류벽 관리미흡 ▶음식물과 유독물 혼합
보관 등으로 적발된 7개 업소는 경기도 시회공단 내 5개 업체, 인천 남동공
단 내 1개 업체, 충남 천안공단 내 1개 업체이다.
적발 업소들은 유독물을 저장탱크나 운반차량에 넣을 때 주입밸브가 아닌
일반호스를 이용하거나 저장용량보다 많이 넣다 토양이나 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독물 보관창고에 유독물과 일반화학물질을 함께 보관하는 등 관리상
의 허점도 나타났으며 법규상 유독물 저장탱크에 품목을 표시하는 규정이
없는 등 미비점도 있어 향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독물 재활용 시스템 개발·운영"으로 유독물 사용량 및 유독
물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유독물의 품목별로 배관색상을 달리하여 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는 등의 유독물 관리 모범사례도 발굴하기도 했다'며 이번
점검결과를 앞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때 이번 반영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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