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동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등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강화하고, 토양정화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하며, 농작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4년 또는 6년 주기의 누출검사를 하도록 하되, 4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에 의한 간접방식의 검사, 6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하도록 하여 지하유류저장시설의 누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토양정화업등록 제도에 따라 토양정화업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정하였으며, 토양분야 기술자격제도가 '0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여 토양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촉진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배작물의 중금속 함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경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넘거나, 유류·중금속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양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동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유류의 토양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경지·주거지역 등에 대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500㎎/㎏으로 정하고, 토양오염대책기준을 1,200㎎/㎏으로 정함으로써 최근 유류사용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지·공원 등 사람의 접근성이 많은 지역의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현장의 부지가 협소하여 발생장소에서 토양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출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는 ▲토양오염신고제도로서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가공·취급과정에서 누출·유출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토양오염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오염토양의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토양환경보전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오염토양을 무단투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출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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