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환경규제당국이 보다 강력한 대기오염규칙을 채택해 실현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와 공장으로 하여금 스모그 및 검댕배출을 막기 위해서다.

뉴욕주환경위원회(New York State Environmental Board)가 채택한 이 규칙에 따르면, 신규 발전소, 그리고 기존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정 변환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신 오염통제장치를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 규칙은 '신규 소스 리뷰'라고 알려진 연방 청정대기법 조항에 관련된 것이다. 발전소가 일상 유지보수행위 이상으로 확장 혹은 업그레이드를 할 때 신규오염관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것이다.

주 환경커미셔너 피트 그래니스(Pete Grannis)는 뉴욕주의 규제조치가 환경보호청이 실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주 비즈니스위원회는 이번 규제가 비용과 레드테입만을 늘림으로써 기업활동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그룹 회장이며 CEO인 케네스 애덤스(Kenneth Adams)는 이 신규 조치로 뉴욕이 다른 주들에 비해 기업 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스는 준비된 성명문을 읽으며 “이번 규칙은 뉴욕의 제조업체와 발전 부문에서 지나치게 생산적이고 에너지 효율적 가치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업위원회는 주 환경보존부에 커멘트를 제출해 "이번 규제변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이익생산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환경보존부, 정리=김태형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