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관련 식 재료 기준이 고시된 것과 관련, 오산시(이기하 시장)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 및 식품 유형에 대한 홍보를 30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으로 ‘재사용 가능 식 재료 기준 및 유형’ 등 원스푸드제(Once Food)정착을 위해 위생공무원과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은 손님에게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부패, 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하는 식품을 제외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이다.

 

그 대상으로는 조리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해 재 사용하는 경우이다. 또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돼 있어 기타 이 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이다.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으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다.

 

이와 함께 외피가 있는 식 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돼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이다.

 

이밖에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유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등을 비롯해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과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 류 등이다.

 

한편 식품접객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이며, 벌칙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오산=황기수 기자 kss004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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