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환경일보】노진록 기자 = 시흥시는 시(市) 전체면적의 약 7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성장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책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흥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에 규모 2,031천㎡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

 

1019-45은계보금자리주택지구_위치도.
▲시흥 은계보금자리주택지구 위치도

이들 지역에 공급 될 세대수는 목감지구보다 조금 많은 12,300세대이며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위치는 기성 시가지의 인구수용에 한계를 가진 과밀화된 도시형태의 지역이다.

 

이는 그만큼 개발제한구역 한계와 개발여건이 미 충족된 지역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이 지역은 2012년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예정지로 서울과 인접하여 교통망 또한 두루 갖추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반면, 정부가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시흥시에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하고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및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등으로 보존과 해제의 찬반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대상 면적이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약95㎢)대비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되면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과 인근지역 주택 집값하락 우려등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원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시세의 50~70%수준으로 싸게 공급해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2012년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jrro20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